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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 여행을 가도 될까요? 직장이 없다고 해외여행을 가면 안되는건 말이 안되지만 왜지 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는 하면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페이지를 보고 계신걸텐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적이 있어서 한번쯤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니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받는 동안 해외 여행 가능 기간 알아보기

     

     

     

     

    말씀 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 여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시도하면 IP 추적이 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부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과 그 사이의 28일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해외 여행 가능 기간 연장 신청

     

     

     

     

    실업인정일을 1회에 한해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42일 동안 해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 인정일을 연기하면 원래 28일에 추가로 14일 더 여행이 가능하니, 장기간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쉬는 동안 장기간 해외여행을 많이들 다녀오실텐데요. 저도 한 번 실업인정일을 연기해서 한달 정도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 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그렇다면 이제는 실업인정일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동안 실업인정일에 맞추기 어려우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방법은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구직활동을 2회 해야 하는데 연기 전 1회, 연기 후 1회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력서 지원은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니, 구직활동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꿀팁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전화해서 실업인정일을 연기할 계획을 미리 말해두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안하면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기에 혹시라도 부재중이거나 해외에 있어서 연락을 못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해두는게 어려운것 도 아니니 시간 낭비 또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소한 꿀팁들까지 모두 알려 드렸습니다. 쉬시는 동안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리프레쉬 된 마음가짐으로 더욱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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